안녕하세요. 말티멍가입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알아보니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더라도 이유라도 알자!!라는 생각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
1. 건강보험료 기준액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육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의 3가지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 본인확인 증빙서류 (택일)
내국인 | 외국인 |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자동차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미성년자 | 그 외 |
▸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
◉ 대리신청
가출, 실종 |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
해외체류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의사무능력 | ▸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
입양전 아동 |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
시설거소, 대리양육 |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
폭력, 학대 피해자 (시설장 대리신청) |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
◉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혼인 |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
이혼 |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생, 사망 |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
국적취득, 해외이주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
동거인↔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 |
해외체류자 귀국 |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외국민·외국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동거 맞벌이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녀 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
폭력·학대 피해자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정보오류 |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직장 가입자>
보수 월액 보험료 |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
사용자신고 | 휴·폐업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
급여감소 |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
가입자신고 | 휴·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 |
퇴직·해촉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 신고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 휴·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실직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 표시된 부분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의신청 관련 소득금액 제출서류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금융소득 변경금액 확인자는 기존 금융소득자료(홈택스 발급)와 변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정 지급명세서(은행 등에서 발급)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금액이 변경된 금융기관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서식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1년 9월 6일 ~ 11월 12일까지
◉ 처리 기간 : 2021년 9월 6일 ~ 12월 3일까지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1.9.6.부터 11.12.까지 신청가능합니다.
www.epeople.go.kr
2. 본인인증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필수항목에 동의 후 연락처를 작성하여 다음을 선택합니다.
4. 본인의 해당 유형에 선택한 후 본인확인 증빙서류와 이의신청 파일을 첨부하여 다음을 선택합니다.
5. 21. 6.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선택한 후 신청을 누릅니다.
6. 이의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처리 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이의신청
요일 | 9/13 (월) | 9/14 (화) | 9/15 (수) | 9/16 (목) | 9/17 (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주민센터는 시행 첫 주의 경우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만약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주민센터의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여부가 결정되니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2. 관련 서류 송부
3. 시군구에서 심사,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4. 결과 통지 (읍, 면, 동)
결론
혹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 중에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대상자 중 합당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9/ 13일부터는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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