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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by 말티즈 family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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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티멍가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새롭게 개편된 방안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40 % 이상)
    ③ 주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3차례에 걸친 방역 조치 완화

    - 생업시설 (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합니다.

    - 기간 : 11월 1일부터 4주 + 2주 간격으로 시행됩니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처: 보건복복지부)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됩니다.

    (단,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학원의 경우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출처: 보건복지부)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합니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 패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패스)에 따른 이용 가능 대상

    구분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O X X X
    경륜, 경정, 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탕 O O O O
    입원자, 입소자 면회 O O X X
    노인, 장애인 시설이용 O O X X

     

     

    < 영화관 >

    영화관
    영화관 (출처: 보건복지부)

    < 종교시설 >

    ◉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 허용.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행사, 집회

    행사및집회
    행사, 집회 (출처: 보건복지부)

    1차 개편 시: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 2차 개편 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사적 모임

    사적모임
    사적 모임 (출처: 보건복지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허용됩니다.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일 경우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결론

    오늘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접종 완료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정책이 개편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완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파감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모두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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