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말티멍가입니다.
지난 7월 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3조 원이었던 추경안이 1조 9천억 원이 추가되면서 34.9조 원으로 확정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원하시면 포스팅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21년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25만 원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
- 신청 시기: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시기: 8월 말 이내에 지급 될 것으로 예상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선택 (세대원인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그럼 이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 기준의 소득 하위 80%는 그대로 적용되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한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는 인원 계산 시 가구원 1인을 추가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 3인 가구 외벌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 소득하위 80% 기준은 월소득 329만 원이었으나(연소득 39,480,000원) 월소득 41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연소득 50,040,000)
소득 하위 80%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329만원 | 11만3,568원 | 10만7,552원 | 11만4,709원 |
2인 | 555만9,000원 | 19만1,093원 | 20만980원 | 19만4,212원 |
3인 | 717만1,000원 | 24만6,992원 | 27만1,376원 | 25만2,295원 |
4인 | 877만7,000원 | 30만8,297원 | 34만1,915원 | 32만1,769원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1인 가구, 맞벌이)
단, 모든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구원 전체 소득금액을 합해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현금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시기: 8월 24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 지원금 지급 급여계좌로 입금(계좌가 없을 시 별도로 안내 예정)
취약계층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 택시(8만 명), 전세버스(3.5만 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등 17.2만 명의 대상에게는 80만 원을 지원
-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우량 치패 입식 실증이란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를 말합니다.)
-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 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 지원 금액: 최고 단가를 900->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지원 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 영업 제한 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 등 65만 개 추가 지원
- 지원 기준: 지원 구간 결정 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지급 시기: 8.17일부터 지원, 소실 보상은 10월 말 보상금 지급 계획 (손실 기준은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기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과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다음과 같은 112개의 업종입니다.
분야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서분류 기준)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 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미파크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
소계 | 112 | - |
또한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따른 2개의 구간이 신설되었는데요. 60% 이상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와 10~20%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위의 표에 제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 지원 내용: 21.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기존 계획에서 4천억 원 감액돼서 월 10만 원 한도 최대 30만 원까지 10%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원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이 사용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경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5차 재난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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