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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녕하세요. 말티멍가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 동안 홀짝제로 진행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20년 8월 16일부터 20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이 지원
- 장기: 동 기간 중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총 6주 이상인 사업체는 2,000~400만 원 지원
- 단기: 동 기간 중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총 6주 미만인 사업체는 1,400~300만 원 지원
2. 영업제한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
- 장기: 동기간 중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사업체는 900~250만 원 지원
- 단기: 동기간 중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200만 원 지원
-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
3. 경영위기
- 경영위기업종: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까지 총 277개 업종
- 추가된 경영위기업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가지)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가지)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 원 지급
지원방법 및 절차
1차 신속지급 : 21.8.17일
- 대상자: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충족 사업체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 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 신청기간: 21.8.17일(화) 8:00~부터 홀짝제 시행 (8.17: 끝자리 홀수, 8.18: 끝자리 짝수, 8.19 이후: 전체)
- 신청방법: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온라인 신청
- 준비: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2차 신속지급
- 대상자: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신청기간: 21.8.30일 예정 (신청대상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1차와 동일)
신청 문의
- 온라인 문의: https://희망회복자금.kr/main_0010_01.act 홈페이지 채팅상담 (평일 09시~20시 운영)
- 전화 문의: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시~18시 운영)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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