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안녕하세요. 말티멍가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를 준비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급대상이 되는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을 통해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 각각의 세부 사항에 관한 설명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도 알았으니 내가 지급대상자인지도 알아야겠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격확인하기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자격확인하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위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Q&A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즉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됩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급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그럼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총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기간, 평균임금,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등을 기입하여 손쉽게 실업급여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추가 Q&A
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4.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실업급여 총 예상수급액은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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