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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준비사항)

by 말티즈 family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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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말티멍가입니다. 

오늘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포스팅 지난번 2021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전에 시행해야 하는 준비사항인데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꼭 3가지 준비사항을 완료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수급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

2. 경영상 권고사직 * 해고, 인원감축, 폐업,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됨.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함.

 

=>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준비사항 3가지

1.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이렇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주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줍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안 주려고 한다면 발급요청서를 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님들 제때 얼른 주세요~!!)

 

2. 워크넷 구직신청

  1.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구직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나의 구직신청정보에 해당하는 내용 사항에 체크합니다. (이때 개인정보조회 동의 여부는 동의를 체크해야 합니다.)
  4.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즉 3개월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면 재연장하면 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웨크넷-구직신청-방법
웨크넷 구직신청 방법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 영상까지 모두 시청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2주!!

고용보험-온라인-교육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위의 3가지 사항을 완료시고 고용센터까지 방문하신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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